원산지 표시란 식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정보전달-제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음식-서비스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산지 표시법은 동일한 품목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상품의 내용과 가격이 달라짐에 고객이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표시 대상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고기
- 밥 / 죽 / 누룽지
- 쌀 / 찹쌀 / 현미 등
- 배추김치
- 두부류 / 콩국수 / 콩비지
- 수산물
- 넙치 / 참돔 / 명태 (건조품은 제외)
-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 조피볼락 / 미꾸라지 / 뱀장어
- 낙지 /꽃게 / 참조기
- 수족관 진열 보관 수산물
> 위의 식품들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식품들이다. 또한 위의 재료를 기반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들도 당연시 표기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고기의 경우 식육종류 또한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방법
- 다음 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표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소금산업 진흥법
- 우수관리 인증 표시
- 품질인증품 표시
- 우수 천일염인증 표시
- 천일염 생산방식 인증 표시
- 친환경 천일염 인증 표시
- 이력추적관리 표시
- 지리적 표시
- 원산지 인증 표시
- 수출입 농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의 표시를 판매하는 식품에 표시한 경우는 원산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표시한 것으로 한다. 이는 품질관리 기관에 의해 승인받은 표시임에 별도의 표시를 진행하지 않아도 해당 표시로 원산지 표시를 완료한 것에 갈음하는 것이다.
단 위의 인증기관을 통한 표시가 불가한 경우라면 다음을 기반으로 표시를 진행해야 한다.
표시 위반
원산지 표시에 다음을 행한 경우는 표시 위반에 해당한다.
-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 확인에 혼동을 유발한 경우
- 원산지 위장 표시
-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해 보관 진열한 경우
- 다른 원산지 식품과 혼합해 조리 경우
위반 처벌기준 / 위반 처벌 - 벌금
1) 혼동 - 위장 표시 위반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 1억 이하의 벌금형
- 개별 처벌 또는 혼합 처벌 가능
-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 5백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개별 처벌 또는 혼합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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