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란?
무형이든 유형이든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재산을 보유함에 따른 일종의 부자세의 성격으로 부여되고 있는 것이 재산세이다. 이런 재산세 중에서 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토지 재산세이다.
부과기준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토지의 용도와 취득 경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이떄 부여되는 토지 재산세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총합 세율 | ||
농지 | 일반 취득 | 3 % | 0.2 % | 0.2 % | 3.4 % |
2년 이상 자경농 취득 |
1.5 % | - | 0.1 % | 1.6 % | |
상속 취득 | 2.3 % | 0.2 % | 0.06 % | 2.56 % | |
증여취득 | 3.5 % | 0.2 % | 0.3 % | 4 % | |
농지 외 토지 |
일반 취득 | 4 % | 0.2 % | 0.4 % | 4.6 % |
상속 취득 | 2.8 % | 0.2 % | 0.16 % | 3.16 % | |
증여 취득 | 3.5 % | 0.2 % | 0.3 % | 4 % |
토지를 농지와 농지 외의 토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전통적 이유와 농사농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구분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상속과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여타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이 조정되는 데 이는 부의 재분배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국내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계산법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확인해야 할 것은 대상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합산 과산 대상 토지인지 또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토지 재산세액 산출의 1 단계이자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세율
토지 구분 / 종류 / 세율
1) 분리과세 대상 토지
- 전 / 답 / 목장 / 임야 / 과수원 = 0.07 %
-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 용 = 4%
- 주택, 공장, 산업공급용 토지 = 0.2 %
2)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과세표준
- 5천 만원 이하 = 0.2 %
- 5천 초과 - 1억 이하 = 10만 + 5천 초과금의 0.3%
- 1억 초과 = 25만 + 1억 초과금의 0.5%
3)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과세표준
- 2억 이하 = 0.2 %
- 5천 초과 - 1억 이하 = 40만 + 2억 초과금의 0.3%
- 1억 초과 = 280만 + 10억 초과금의 0.4%
4) 도시지역분 = 0.14 %
5) 지방교육세 = 20 %
납부시기
토지 - 부동산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된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데 부과 시기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토지 재산세 납부 시기는 매년 2기로 지정하고 있는 데 이는 건축물의 납세 기일이 매년 1기보단 느린 시점이다. 매년 2기가 되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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