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공유 킥보드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관리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초기 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면허가 필수인 이동장치가 되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관심이 높아진 대상이다.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개인의 취미에 의해 구매되는 개인 이동장치에 불가했다. 이런 등장 초기 자전거와 다름없이 관리되어 현재와 달리 면허가 불필요했으며 안전장비의 착용 또한 사용자 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불가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공유킥보드 사업이 확산되면서 거리를 거닐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된 것이 전동 킥보드이다. 이런 전동 킥보드는 특히 어린이나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용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레저-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과 관리는 킥보드 산업 전반에 변화와 제재를 가하게 하엿고 현재는 유용한 도구임은 틀림없으나 매우 위험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된 것은 틀림없다.
단속 / 벌금 / 범칙금-과태료
- 무면허 / 벌금 10 만원
- 누적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는 구류형
- 13세 이하 사용 시 보호자 / 벌금 10만 원
- 헬멧 미착용 / 벌금 2만 원
- 2인 이상 등등 / 벌금 4만 원
- 야간 전조등 미부착 / 벌금 1만 원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 벌금 4만 원
- 음주운전 / 벌금 10만 원
- 측정 거부 / 벌금 13만 원
- 누적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현재 전동 킬 보드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최초 출시 당시 면허가 없이도 13세 이상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6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각종 안전에 대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안전 수칙을 준수한 상황 하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전동 킥보드 주행 방법
-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가능
- 차도 우측 가장자리
- 횡단보도 횡단 시 내려서 이동
- 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
전동 킥보드 면허
면허증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수가 되었다. 이런 운전면허는 여러 종류가 있는 데 킥보등 운행을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이다.
참고로 향후 킥보드 운행을 위한 별도의 면허를 신설한 계획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 면허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 이하의 배기량을 가진 이륜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면허이다. 해당 면허는 우선 만 16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취득방법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단계는 위와 같다. 위의 과정을 모두 수료-합격하여야 면허가 교부되며 원동기 및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면허를 따는 곳은 별도로 구분된 것이 없다. 즉 현행 법령에 의해서는 전동 킥보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됨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참고]
참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별도의 전동킥보드 면허 (원동기 면허) 취득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각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25cc 이하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1종 - 2종 - 보통-자동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이를 운행함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반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 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경우 자동차 면허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다. 특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정지, 취소되는 경우 보유 면허를 기준으로 처벌되는 것임에 킥보드 운전만 정지, 취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또한 운행 정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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