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 연금이란 국가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령의 국민에게 경제적 안정된 생활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복지 사업이다.
기초 노령 연금 / 수급자격
- 당해년 기준 만 65세에 도달하는 자 중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 지급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 차이 존재
- 자녀 소득과 무관히 오직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함
- 신청에 의해 지급
- 미신청 시 지급하지 않음
- 기한 내 신청 필수
구분 / 금액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지급 대상에 대해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로 구분해 지급 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 가구란 자신 혼자만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즉 부부가 아닌 1인 가구를 의미한다.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와 달리 부부가 가구를 구성원인 경우를 의미하며 부부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지급액의 2배 보다는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소득 인정액 160만원 이하인 경우로
- 최대 30만 1500원을 지급한다.
부부가구
- 소득 인정액 270만 4천 이하인 경우로
- 최대 48만 3천원을 지급한다.
제외대상
- 외국 영주권자
- 외국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외국에 거류-체류자
- 다음 연금 수급중인자와 그의 배우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수령자
- 군인연금 수령자
- 별정직 우체국 연금 수령자
위의 대상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별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에 추가적인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며 가급적 많은 대상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급 중지 대상
- 교정실설,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될 경우
- 행방불명, 가출 신고로 30일 경과한 경우
- 해외 연속 60일 이상 체류 중인 경우
- 거주 불명자
- 부정 수급자
지급액 감액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 감액
현재 위의 두 제도를 통해 수급자와 미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조절하고 있다. 수급자가 금액 수급으로 인해 미수급 자보다 높은 소득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방지 조치이자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이를 다시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수급 최종 금액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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