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란 자동차의 이력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즉 자동차가 세상에 등장한 이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과 각종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변천을 기록한 문서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자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대상이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재산상의 가치를 중점으로 각종 권리의 변천을 기록한 공문서이다.
이런 등록원부를 국가에서 작성하는 이유는 재산상의 권리를 정확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각종 세금의 발생과 차량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즉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 발생되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기준을 기록함과 동시에 자동차 사용 이력을 기재하여 재 거래될 시 구매자에게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이다.
자동차 등록원부 구성 / 종류
- 갑부
- 일부
등록원부는 갑부와 일부로 구성된다. 갑을로 구성된 등록원부는 각 부에 특정 내용을 기재하게 구분한 것이다.
갑부 기재내용
- 소유권 및 법적 사실 기록
- 신규
- 변경
- 이전
- 말소
- 압류
- 경정
을부 기재내용
- 저당권 설정, 변경
- 이전, 말소
- 리//스 내용
- 할부 내용
- 차량 담보 대//출 내용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하는 경우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마치 부동산 거래와 같이 이 물건, 소유주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급하게 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 거래, 확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발급기관 / 열람-조회 기관
- 인터넷 발급
- 정부 24
- 자동차 365
- 오프라인
- 시청
- 구청
- 주민센터
- 동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발급 방법
발급을 진행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 이름, 차량번호, 소유자 소재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과정에서 본인과 이해관계자 이외의 대상은 발급과 열람을 제한해 무단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발급을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본인 : 신청서, 신분증
- 대리 발급 / 타인 발급 : 이해관계 증명서, 신청서, 신분증
발급 수수료
- 도내 : 건당 300원
- 타시도 : 건당 1천3백 원
열람 수수료
- 도내 : 건당 200원
- 타시도 : 1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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