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이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행위이다. 과거 난폭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없던 시기에는 현재의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처벌보다 경미한 처벌만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립요건 / 기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난폭운전은 중대 교통법규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속적, 반복적 행함을 통해 타인에게 위협과 피해를 주는 운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을 규정하기 위한 중대 교통법규 위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중앙선 침범
- 신호 위반
- 지시 위반
- 속도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변경 위반
- 급제동 위반
- 횡단 금지 위반
- 유턴 위반
- 후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 방해 위반
- 과도한 소음 발생 위반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의 구체적 사항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 행함을 통해 타인에게 위협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처벌 내용
- 형사 처분
- 행정 처분
난폭운전으로 입건되게 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참고로 행정 처분은 각종 법률 위반에 행한 처분을 의미하는 방면 형사 처분은 단순 위반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미한다.
즉 난폭운전은 신호위반과 같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받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사 처분 내용 /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형
- 또는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 처분 내용
- 형사 입건 시
- 운전면허 벌점 40점
- 40일 운전면허 정지
- 구속 시
- 운전면허 취소
- 결격기간 1년
[참고]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크기는 난폭운전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에 의해 위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받게 된다.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둔 것이다. 즉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1년 간 운전면허에 응시가 불가하게 되는 데 이를 결격기간 1년이라 한다.
신고 방법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비교적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온라인을 통해 '스마트 국민 제보' 사이트 또는 어플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해당 문제에 대한 처분의 진행이 더욱 신속한 편이다.
신고를 진행할 때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블랙박스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데 영상을 통해 위반 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 위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난폭운전 차량을 마주하게 된다면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하거나 상대와 다툼을 진행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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