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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와 상식과 법률

💘출생신고💘 기간-서류-준비물 / 신고 장소-기한 / 작성내용-과태료

by MAXIMs 2022. 11. 28.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출생을 원인으로 국가의 한 일원임을 신고-등록을 통해 알리는 행정적 조치이다. 이런 출생신고는 한국은 물론이며 세계 모든 나라가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획득하는 가장 기본적 단계에 해당하는 행정조치이다.

 

 

1. 신고기간 / 장소 - 어디서

  • 출생일로 1개월 이내
  • 관할 구청
  • 관할 읍사무소
  • 관할 면사무소
  • 관할 동사무소
  • 관할 주민센터

 

출생신고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의 시간 내에 위의 국가-행정기관에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본인의 거주지 이외의 장소 (부모님 댁)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출생한 관할지역이 아닌 실거주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참고로 출생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게 된다. 이는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1.1. 지연 과태료 / 늦게 하면 / 벌금 / 안 하면

  • 7일 미만 경과 / 1만 원
  • 1개월 미만 경과 / 2만 원
  • 3개월 미만 경과 / 3만 원
  • 6개월 미만 경과 / 4만 원
  • 6개월 이상 경과 / 5만 원

 

출생신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신고이다.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출생신고는 이에 따른 책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그리 큰 과태료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각종 출산-출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이 공존하게 된다. 또한 만일 출생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 아이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온라인-인터넷 신고

 

현재 출생신고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을 이용해서 또한 신고 가능하다. 방문신고의 경우 위에서 확인한 기관에 직접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완료된다.

 

 

온라인의 경우 또한 다른 바가 없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검색 접속한 이후 동일한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이행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방문신고와 온라인 신고 간의 결과적 차이는 없다.

 

 

 

 

3. 작성방법

3.1.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기존의 가족관계 등록 법률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호적을 기록하는 방식에서 개개인별 기록과 등록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개념이다.

 

 

즉 우리나라의 국민은 개개인을 국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과거 기준에 의하면 호주(대부분 아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던 방법에서 현재 개개인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된 개념이 등록기준지이다.

 

 

기존 방식인 호주제는 국가에 등록된 개인의 기록을 호주만 접근, 변경 가능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호적에 접근-변경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정해 신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호주가 아닌 등록 본인이 변경 가능한 것이 등록기준지이다. 출생에 따라 신고 시 보호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 등록기준지이다.

 

 

 

 

3.2. 본적

본적이란 본인의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본적의 개념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황이다. 참고로 본적은 일종의 출생지-출신지를 의미한다.

 

 

자신의 호주의 출생에 따라 당시 등록한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는 본적은 등록기준지의 개념으로 변경 사멸되었음에 이는 참고적인 내용으로만 알면 된다.

 

 

 

 

3.3. 신고 의무자

  • 부 / 아버지
  • 모 / 어머니
  • 동거 친족
  • 모두 불가시 의사-조산사

 

신고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출생자의 부와 모이다. 이 둘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정에 따라 부모 모두가 신고 이행이 불가한 경우 함께 동거하는 친족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해당 경우는 부-모가 진행할 때와 달리 신고 대리로 봄에 대리로 인한 추가적인 서류가 발생된다.

 

 

 

 

4. 준비 서류 / 준비물 

  •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모(엄마)의 한국인 증명 가능 서류
  • 자녀가 복수국적인 경우 국적 소명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

 

출생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각종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우선 출생 시고서의 경우 관할 기관에서 비치하고 있음에 이를 이용해 작성하면 된다. 출생증명서는 출생한 병원에 요구해 발급받아 보유하면 된다.

 

 

이외 각종 서류의 경우 신고하는 행정기관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중국적, 복수국적이 아닌 경우라면 출생증명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된다.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은 추가로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5. 신고서 작성 내용 확인

  • 자녀 :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
  • 혼인 또는 혼외 출생 여부 기재
  • 출생 연월일시
  • 출생 장소
  • 부모 성명,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외국국적 취득 여부

 

 

 

5. 처리기간

  • 약 2주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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