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각종 임금-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령이 늦어지는 모든 경우를 칭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다음의 모든 경우를 칭한다.
- 근로자의 급여를 정해진 날에 미지급한 경우
- 사측의 일방적 결정 형태의 임금체불
- 임금 삭감 경우
- 상여금 삭감 및 미지급 경우
- 퇴직금 : 퇴직일로 14일 내 미지급 경우
- 최저임금 미달로 지불한 경우
- 수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지급의무금 미지급 경우
- 정해진 기한 내에 금전-물품을 지급하진 않은 경우
- 근로자의 실수, 책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 법적 성격
- 반의사 불벌죄
- 신고기간 (공소시효) : 5년
임금체불의 법적 성격 중 하나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즉 신고인이 합의, 변심 등의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면 만일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법에 해당한다.
신고방법
- 형사고소 (진정)
- 민사소송
1) 형사고소 (진정)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즉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알려 문제의 해결을 시작하는 것이다.
노동청에 신고-진정이 접수되면 관청은 근로감독관 지휘 하에 인력이 파견되며 문제를 확인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사업주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 지시 - 지급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해당 방법은 무자비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회를 사업주에 제공한 이후 미시정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 개입을 연결하게 된다.
2)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이는 형사고소 없이 진행 가능하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형사고소를 통한 국가기관의 개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 임금 또는 퇴직금 등 체불 금액이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지원)
신고방법
- 관할 노동청에 신고
- 방법
- 노동청 직접 방문 상담 후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 신고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를 신고하는 방법 즉 형사고소(진정)을 넣는 방법은 위의 두 가지이다. 직접 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의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다.
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시간을 내어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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