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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마스터

🔭드론 뜻🔭 비행금지구역과 가능지역 확인방법 / 자격증 취득

by MAXIMs 2022. 10. 29.

드론 비행

드론은 하늘을 나는 비행물체-전자기기이다. 가벼운 몸체에 4개의 프로펠러와 이를 가동하는 강력한 모터를 장착한 전자기기로 주파수, 와이파이, 4g (LTE), 5G와 같은 통신을 이용해 조작이 가능한 비행물체이다. 이런 드론에는 각종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드론 (Drone) 뜻

사전적 의미

  • 수컷 꿀벌
  • 게으름쟁이
  • 무선 조종 무인 비행기

 

 

드론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다. 위는 명사로 동사로도 사용된다. 이 중 우리가 말하는 드론은 무선 조종인 가능한 무인 비행기이다. 즉 흔히 말하는 드론의 개념은 '무선'으로 조종이 가능하면 '무인'의 비행물체를 의미한다.

 

 

이런 드론 개발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레저 - 취미의 다양화 / 유튜브 촬영
  • 통신기술의 발전
  • 배터리 기술의 발전

사실 드론은 새로울 것이 없는 전자장비이다. 최근 개인에게 또한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지만 대단히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장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누구나 하나의 드론을 갖길 원하는 상황이 온 데에는 통신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무선 통신 조정-조작

드론은 높은 하늘을 날면서 각종 기능-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치이다. 즉 지상에서 내려지는 명령에 따라 동작하는 데 이때 끊임없는 연결성이 좋은 통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드론이 더멀리 더 높이 날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기존의 3G 통신속도로는 비행이 가능하지만 연결성에 한계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연결이 끊게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3G 이후 출시된 더욱 빠르고 안정된 통신 기술인 4G LTE / 5G 통신의 출시는 드론의 활성 성을 더욱 확장하게 한 것이다. 

 

 

2) 배터리 기술의 발전

드론의 비행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구조현장에서 비행하는 드론은 비행시간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드론의 비행시간은 배터리의 용량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기술은 배터리 용량을 무한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높일 수록 무게가 증가하는 특성으로 인해 비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즉 드론은 경량의 고용량 배터리를 요구하는 데 아직 배터리 기술 수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보다는 발전하여 드론 사용의 확장에 기여한 것이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 승인 신청 / 가능지역

개인의 드론 사용이 확산되면서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게 되었다. 즉 드론 비행에 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이는 드론에 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촬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과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로 인해 드론을 날리기 전이라면 반드시 확인 및 인지해야 할 것이 드론 비행 금지구역과 가능지역이다. 또한 금지구역이라도 합당한 이유가 동반된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내려지는 경우 비행이 가능한 구역도 있다.

 

 

1) 드론 비행 금지구역 구분

  • 비행금지구역
  • 관제권 구역
  • 비행제한 구역
  • 초경량비행장치 전용 공역

드론 비행 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이 4단계의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이란 가장 강력히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련 기관의 승인 이 없는 한 절대 드론을 날려선 안된다.

 

아무리 낮은 고도의 비행이라고 할지라도 비행행위가 적발되면 단순한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엄격한 경위 조사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곳이다.

 

 

 

  • 관제권 구역

관제권 구역이란 공항 주변지역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공항의 위치에서 반경 9.3km 이내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해당 구역은 비행기, 헬리콥터와 같은 비행장치가 있어 만일의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규정 단계이다.

 

 

  • 비행 제한구역

비행제한구역이란 위 두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고도(높이) 150m 미만으로 드론 조종사가 유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범위 내의 비행 가능구역을 의미한다. 즉 비행은 가능하나 구체적 제한이 발생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구역

드론의 전원장치-연료를 제외한 본체 단독 무게가 12 kg 이하로 소형 드론에 해당하는 장치를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다.

 

 


가능지역 확인 방법

  • Ready to fly

해당 어플은 국내에서 드론이 비행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어플이다. 해당 어플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어플로 비행 가능 지역 외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어플은 각국 마다 존재한다. 만일 해외여행에서 드론을 이용하고 싶다면 각국에 마련된 유사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해외에서 또한 드론의 비행에 적지 않은 규제가 마련된 상황이다.

 

 


드론 자격증

 

드론을 비행하는 데에도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드론의 무게에 따라 총 4종의 자격즈응로 구분하고 있는 데 한국교통안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자격증 구분

  • 1종
  • 2종
  • 3종
  • 4종

드론 자격증은 위와 같이 4종으로 구분된다. 4종이 가장 쉽게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 상위 단계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행경력이 불필요하면 4종에 해당하는 드론의 무게는 250g 초과 - 2kg 이하의 드론이다.

 

4종 드론은 온란인 교육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한데 만일 자격증이 구비-취득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하다 적발되면 발생되는 과태료는 3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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