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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와 상식과 법률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벌점-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 벌금기준

by MAXIMs 2023. 5. 13.
음주운전이란 알코올 성분의 음식-식품을 섭취한 이후 운전하는 행위를 칭한다. 알코올 성분을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상승하게 되며 이는 자동차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바느시 지양해야 하는 범법행위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처벌 종류

음주운전 처벌 기준

  • 민사상 책임 의한 처벌
  • 형사상 책임 의한 처벌
  • 행정상 책임 의한 처벌

음주운전은 사회적 악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처벌을 내리는 주체는 각 3곳으로 위의 3가지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1) 민사상 책임 의한 처벌

민사상 책임이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계약하고 가입한 보ㅡ험에 대한 책임이다. 즉 계약 위반에 따라 할증이 발생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민간 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된 책임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라 한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 10% 할증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20% 할증
  • 할증 기간 : 2년간 지속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의한 처벌은 위와 같이 경제적 처벌에 해당한다. 이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

 

 

 

2) 형사상 책임 의한 처벌 / 벌금 기준

형사상 책임에 의한 처벌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내용이다. 형사상 책임은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농도 수준에 따른 차등 처벌 및 인피사고 유무에 따른 차등 처벌이 존재한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내용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형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 0.2 % 1년 - 2년 이하의 징역형 / 500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2년 - 5년 이하의 징역형 / 10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가중 처벌 경우

  • 음주 측정 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형 / 5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람 사망시 : 최대 무기징역형 가능

 

 

3) 행정상 책임에 의한 처벌

운전자는 면허 발급 주체인 행정부에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된다. 즉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는 사실은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 행위 시 이에 대한 책임-처벌을 감당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행정상 책임이 내려진다.

 

행정 처벌은 음주 위반 정도와 사고 발생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벌점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결격기간을 부과함으로써 면허 재취득 기간을 제한하는 처벌을 내린다.

 

위반 1회 / 적발 농도 단순 음주 대물사고 추가 대인사고 추가
0.03 - 0.08% 미만 벌점 100 벌점 100 / 110 면허취소 처분
+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처분
+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처분
+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 측정거부
위반 2회 이상시 면허취소 처분
+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처분
+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구호조치 위반 도주 면허취소 처분
+
결격기간 5년
사망 사고 발생

 

# 결격기간이란 / 면허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이란 면허 취소 처분 이후 재취득 제한 기간을 두는 것이다. 즉 결격기간 1년이상 면허 취소일을 기준으로 1년간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처분을 의미한다. 즉 취소 처분일로 1년이 지나야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음주운전 Q&A

1. 동승자 처벌 / 방조죄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의 귀속은 단지 운전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동승자에게 또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이 함께 내려지게 된다. 이를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한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의 무게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 대비 경감된 수준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단 음주운전에 의해 발생된 피해의 크기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선 안된다.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의 경우 반드시 행위를 말려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내려 해당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2. 누범기간

누범기간이란 가중처벌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또는 형 면제받은 날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에 가한다는 법적 처벌 기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받는 경우 최대 2배에 달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3. 단속 / 단속 절차

  •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차량 정차
  • 간이 음주 단속기기 검사 시행
  • 간이 음주 단속기 양성 반응시 하차

 

  • 음주측정기 이용 재측정
  • 요구시 혈액 이용한 음주측정 가능
  • 해당 과정에선 30분가량의 측정 대기시간 요구가능
  • 단, 측정시 기록에 남아 재측정 요구 불가
  • 측정 결과 기준 농도 이상 확인 시 경찰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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